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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2월 27일(화)
  • 조회수
    978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 - 19호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공고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제 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다. 면    적 : 약 758,550㎡(약 23만평)
  라. 용역내용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
  마. 용역예산 : 533,995,000원(부가세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2. 주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전심사(PQ)신청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가. 사전심사(PQ)신청자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관장에게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 업체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
       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합하여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2007. 1. 12, 지방
      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2점 이상인 업체에 한
      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단 82점 이상인 업체가 5개업체 이상일 경우 5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2007. 01.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평가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
      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을 환산적용 합니다.
 다. 선정절차

용역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격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가격입찰

 입찰점수(70)+수행능력점수(27)+지역업체 참여도(3)가 95점 이상업체 낙찰

용역계약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붙임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2. 27. 10:00부터 ~ 2007. 3.  8. 1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평가자료 심사결과 입찰참가자격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제출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3층 단지개발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1~양식14)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iu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3) 위임장(대표이사 불참 시), 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사업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면허증사본,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1)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는 본 안내서와 용역 과업지시서를 참고
       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쇄, 제본방법
    - 용지크기 : A4(210㎜/297㎜)
    - 재질 : 백상지(80g/㎡)
    - 표지 : 백상아트지(200g/㎡), 첨부양식(양식 4)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붙임 2) 및 양식 참조
  (3)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
       업자의 선정),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2007. 01.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합
       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평가자료상의 투입예정 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해야하며 허위가 발견될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 등으로 인하여 타 참여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해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업체제출 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공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제반 작성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중
      입찰관련 사항은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032-260-5084,
      용역업무 관련사항은 단지사업본부 단지개발팀 ☎032-260-5145로
      문의바랍니다.


2007. 2. 2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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