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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목 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iH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경위
						
							제/개정 경위 : 년도별
							
								
									| 날짜 | 내용 | 날짜 | 내용 |  
									| 2022.08.31. | 규정 제632호 개정 | 2022.02.28. | 규정 제619호 개정 |  
									| 2021.12.21. | 규정 제598호 개정 | 2020.05.27. | 규정 제555호 개정 |  
									| 2019.05.08 | 규정 제527호 개정 | 2018.04.17 | 규정 제497호 전부개정 |  
									| 2017.08.29 | 규정 제481호 개정 | 2017.02.28 | 규정 제464호 개정 |  
									| 2016.03.31 | 규정 제436호 개정 | 2015.10.29 | 규정 제414호 개정 |  
									| 2011.12.28 | 규정 제334호 개정 | 2010.12.10 | 규정 제268호 개정 |  
									| 2010.06.15 | 규정 제241호 개정 | 2009.04.17 | 규정 제196호 전부개정 |  
									| 2008.11.04 | 규정 제184호 개정 | 2006.05.30 | 규정 제124호 개정 |  
									| 2004.12.07 | 규정 제56호 제정 |  |  |  
 
공정한 업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금지
- 하급자 불복가능(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의 이해관계자 관련된 직무 회피
- 직근 상급자와 상담 필요 시 직무 인력 재배정
 
- 특혜의 배제 : 특정인 특혜나 차별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사장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투명한 회계 관리
- 정보의 유출 금지
- 투명한 정보의 공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청렴계약제의 준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 퇴직자 명단 제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참석 시 사장에게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경조사 금품 5만원 이내 제한
 
-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성희롱 금지
위반 시의 조치 등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임직원 누구나 신고(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징계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의거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IH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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