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알선수수료 시행 안내
중개알선수수료 시행 안내
인천도시공사가 조성분양, 매각하는 수의계약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알선 후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0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