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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직권해지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12월 28일(화)
  • 조회수
    33198
  • 공지사항
    일반임대

1.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학 및 연수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 중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일반계약조건 제10조 규정에 의해

    첨부 목록과 같이  임대차 직권해지를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우리공사에 내방하

    시어 임대보증금 반환 등  절차이행을 하시기 바라며,

    임대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가압류 세대는 해지 후 법원 증거서류를 지참하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사항은 시설관리팀(전화 260-5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4공구 웰카운티 추가모집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을 클릭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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