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572(2010.5.10)호로 환지계획(변경)인가 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1-147(2011.06.20)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사항등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아 래 -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변경)계획 공람ㆍ공고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4. 시행 면적 : 2,250,871㎡ (환지대상: 139,183.2㎡) 5. 공람 기간 : 2011. 07. 22 ~ 2011. 08. 06 09시~18시 (일요일 제외) 6. 공람 장소 : 검단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06-3번지
▷ 전화 : 032) 260-5538 7. 관계 서류 : 환지계획 수립기준, 환지계획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등 8. 의견 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9. 기타 사항 :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하지 못한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