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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작성일
- 2011년 7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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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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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분양
청라웰카운티 19단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확대 적용(기존50%→변경60%)이 가능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대출대상 : 분양대금 10%이상 납부자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까지(기존대비 10% 상향)
○ 대출금리 : CD+3.15%(종전과 동일)
○ 신청기간 : 2011년 7월 25일(월) ~ 2011년 8월 26일(금)
○ 구비서류 : (필수)분양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선택)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신규 대출자는 계약금 영수증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인천중앙지점(032-456-6800, 6811)
※ 유의사항
① 분양대금을 계약자께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추가대출 의사가 없는 고객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자 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는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추가대출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대출은행에 직접 방문(대리신청 불가)
하여야 하며, 대출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중도금 6회 납부예정일이 2011년 9월 6일
인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기간내 대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최초 입주가능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공사에서 대납(이자후불제 적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고객님께서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인천중앙지점, 032-456-6811)또는 공사 주택분양팀
(032-260-51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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