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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무상사용 입점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7월 12일(화)
  • 조회수
    27984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31,513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공고제2011-71호

송도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무상사용 입점자 모집 공고
모집개요


I. 무상사용 대상 상가 현황

뭇상사용 대상 상가 현황


II. 신청자격 및 조건
1. 신청자격
 가. 인천지역 공공기관 ․ 단체(市 산하기관 포함)
 나. 법인․단체 및 사업자등록자
 다. 국내 거주자로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운영 및 활동 가능자

2. 신청가능 호수 범위
 ○ 1인 또는 법인(단체)별 2개호 이내
    (단, 동별 전체(2개호 이상)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활용계획 구체적 기술)

3. 무상사용 조건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없 음
    -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1천만원, 보험기간:2.2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최초계약기간 2년 경과 후 연장계약시 보험증권을 갱신발급(보험금액 동일, 보험기간1.2년)
     ※ 1개호 이상 계약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1개호당 500만원 추가 입보하여야 함.

  나. 사용대차 기간
    - 최초 2년 계약에 1년 단위 연장 계약 체결
    - 연장 계약시에는 상권활성화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계약함.

  다. 참고사항
    - 음식 등 조리로 인한 악취로 상층 주거세대의 주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과 소음이
       유발되는 업종은 제한됩니다.
    - 공고일 현재 기 입점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은 제한됩니다.(전체 송도1+2)
    - 선정 통보후 2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실입점일 또는 10일후부터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 계약체결시 가스폭발․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출(1년/건물가액 기준)


III. 모집일정 및 선정방법
1. 모집일정
모집일정
♣ 접수는 우리公社 본관 1층 분양처(주택분양팀)에서 09:00~18:00까지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iudc.co.kr/공고) 또는 제안서에 표기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함.


2. 선정방법
  가. 우리公社 내부 제안심사를 통하여 임차인으로 결정
  나. 제안평가에 고려되는 사항
    - 상권 활성화 기여 업종(활동) : 40점
    - 입주민 주거 편리성 및 기여도 : 30점
    - 외부 고객 유입 가능성 : 30점


IV. 계약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2. 유의사항
 
단지별 특성에 따른 시설 유의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공지사항” 88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가는 분양상가로서 임시적으로 임대로 운영하되, 사용대차 계약기간중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사용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분양합니다.
 
사용대차 계약기간중 목적외 사용 제한을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증, 관련자료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계약해제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대상 상가를 사용, 수익하게한 경우
    - 최초 제안하여 계약된 업종 및 활동 외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없이 당초 제안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입점이후 단지내 입주민의 주거환경 저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에서 입점 폐쇄 등 요구 사유
       발생시
    -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로 확인될 경우
    - 입점지정기일이 2개월 경과하도록 입점하지 않을때
    - 기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입점계약시 입주민을 위한 무료교육, 
      무료전시회 등 계약 특약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임의 구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우리公社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운영실적 및 영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公社 사전 승인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임차인의 관리비(공공요금 등) 연체, 시설파손시 보수 등으로
      우리공사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은 해당 단지 상가자치기구(번영회)의 관리 운영에 따라야 합니다.
 
송도 1, 2 상가에서 직접 또는 임차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참가 제한됩니다.
 
가스폭발․화재 배상책임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 건물가액 기준표
건물가액 기준표

    - 피보험자는「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발급,
    - 보증기간은 1년으로, 기간만료 10일전까지 갱신증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제안서 양식과 상관없이 평가항목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공간구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평면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간 구획에 따른 칸막이 설치비 등은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임대문의는 분양처 주택분양팀 ☎032)260-5131, 5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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