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선착순 모집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1-59호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선착순 모집공고
▣ 임대상가의 표시 및 임대조건
▣ 신청자격(공통)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 1인 신청 점포수 제한 없음
○ 혐오시설 또는 거주목적은 허용 안 됨
▣ 임차인 선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법인) 1통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수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일체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이 정하는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입점
후 우리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7일 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분양처(☏032-260-5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1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