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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분양 및 임대 입점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5월 20일(금)
  • 조회수
    25126
  • 공지사항
    분양
  • 전화번호
    032-260-5132,513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1-54호

 

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분양 및 임대 입점자 모집공고


▣ 공급상가의 표시 및 공급조건

   공급상가의 표시 및 공급조건
 ※ 분양가격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문(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10%)을 더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단지별 공급가격 중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가격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송도 1, 2, 4단지, 청라 17단지 : 토지(70%) + 건물(30%)
   -  논현 10단지 : 토지(90%) + 건물(10%)


 ※ 송도1단지 136,137동 상가와 청라 17단지 상가는 임대 불가하며, 분양만 가능합니다.
 ※ 송도4단지 4,5호와 논현10단지 1동5호는 우리공사에서 임대입점자와 계약체결하여 임대중
     이며, 우리공사와 임대입점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 가능합니다.
 ※ 본 상가는 분양상가로서 임대차 기간 중 우리공사에서 입점자 또는 제3자에게 분양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임대차 계약 승계조건으로 분양합니다.
 ※ 임대차 기간 : 최초 2년계약 (갱신시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
 ※ 월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 신청자격(공통)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제외)
 ○ 1인 신청 점포수 제한 없음
 ○ 혐오시설 또는 거주목적은 허용안됨


▣ 분양 및 임대계약 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장승북3길 30) ☎032)260-5132, 5136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방법
※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5%) 적용함(잔금 분납은 적용하지 않음)
※ 잔금은 5년 이내 분할(매월) 납부도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하며,
    할부이율은 연5.2%를 적용함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위 모든 상가는 잔금 납부후 입점 가능합니다.
 ※ 잔금 선납할인은 없으며, 잔금 및 월차임 납부 지연시 연체료(연14%)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분양)
 ○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금회 분양하는 상가는 분양가격을 일부 인하하여 재분양하는 상가로 현재 입점가능한 상가이며,
    추가시설이나 수선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사전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계약)
    하시기 바라며 현 입점자들의 공용부분 무단점유, 상가 구조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
    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금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자기 책임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면등에 표시된 상가주변현황 등
    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제한사항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수의계약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수·점포면적·분양
    가격 등은 우리공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
    만큼 우리공사에서 정한 이자율(연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잔금분납은 적용하지 않음),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14%)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 합니다.

     (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 시는 입점하실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음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통일
    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가에는 냉·난방 시설물이 없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별도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송도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우리공사
    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점포별 수도 및 전기요금은 상가자치기구에서 관리 및 분납됩니다.
 ○ 시설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본 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을 기준하며, 주택법에 따른 시설별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합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세 환급 가능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통상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안내로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잔금의 분할상환조건 계약일 경우 유의사항
   - 잔금은 최장 5년까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함
   - 매월 납부약정 상환금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및 기 납부 중도금의 50% 이상 미납시 계약 해제
      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계약금(부가세 제외금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잔금(월상환금) 조기상환 및 일부 추가 납부시에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 상환금
     납부 지연시 해당금액에 연체요율(연14%)을 적용한 연체료가 별도 부과됨
   - 해당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점포의 무단 임대차가 금지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우리공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계약해제될 수 있음
     (단,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비속 까지는 허용됨)
   - 본 유의사항 외 계약시 별도의 계약특약 및 제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임대)
 ○ 임대상가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입점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직계가족(존 ․ 비속)이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체결 기간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
    해당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업종 선정 결정전 해당 단지 내 상가 번영회측과 상의 바람)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상가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
    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상점포 전용부분 시설물은 파손, 멸실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준공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점시 표시상가의 내부시설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시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표시상의 착오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전 문의처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계약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통보가 있는날로부터 5일이내 우리공사의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시설점검 완료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시설파손, 훼손 등 시설물에
    문제발생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임차인은 계약체결이후 매 1년마다 화재․가스폭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가입금액은 건물가액임)
  - 최초 계약시는 잔금납부일이후 30일이내 제출
  - 최초 계약이후에는 보험증서 만료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공통)
<송도 1단지>
 ○ 상가는 101동 102동 아파트 건물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과 118동 지하1층에 있고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데크층
    주차장으로 이용)

 ○ 상가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주차는 아파트 자동차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하여 단지 데크층 하부에 주차하여야 함

 ○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층부 주거세대에 불편(소음, 음식 냄새
    등)을 초래하는 업종 운영시에는 입주민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외부환기구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
    (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은 송도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상가번영회측과 입점자
    가 협의하여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는 근생시설용 주배관 및 밸브가 상가 좌ㆍ우측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
    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사(삼천리 도시가스)와 별도의 계약후 가스배관 공사
    를 하여야 합니다.
 ○ 급수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가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송도 2단지>
 ○ 상가는 212동 아파트 건물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에 있으며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내부에서 상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내부는 1층 주차장으로 이용)
 ○ 별도의 상가 전용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이용 하여야함
 ○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층부 주거세대에 불편(소음, 음식 냄새
    등)을 초래하는 업종 운영시에는 입주민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환기구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
    (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피자점 등)은 송도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상가번영회측과 입점자
    가 협의하여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송도 4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평면도기준 1호 점포 우측에 위치하고, 상가용 화장실은 전용주차장
    우측에 위치합니다.
 ○ 상가의 점포별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5kw이나, 입점 후 필요
    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 업체(삼천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이 불가합니다.
 ○ 4단지 웰카운티 상가 상층에 아파트세대 생활시설이 있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
    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 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청라 17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상가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우측에 위치하며, 추후 상가
    전용 주차대수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 및 공용화장실의 급수 사용량 측정 등 시설관리, 운영 및 비용 산정등은  입점자(혹은
    소유자)가 상가 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주전 전기,도시 가스, 수도 등 사용량,
    각 점포 배수 설비위치에 대한 부분은 관계자와 확인후 입주이후 부터의 사용량을 계산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미확인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음.
 ○ 상가 건물 2층의 옥상정원(조경공간)은 9개 점포의 공유부로서 지속적으로 공동관리 되어져야함.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 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인천도시가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현 10단지>
 ○ 상가용 화장실은 1003동 주민회의실 좌측[1015동(근린생활시설-1) 1호] 위가 상가용 화장실
    입니다.
 ○ 상가화장실용 급수,급탕,난방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이 검침되며 비용은 상가
    관리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가 주차대수는 전체상가에 15대가 배정되어 있으며,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입주후  관리사무소
    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급수는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
    배관은 설치가 되어 있음.
 ○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점포별로 단상 3kw이며,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
    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종별은 주택용전력으로 신청되어
    있으니, 아래의 전기사용량에 유의하여 한전에 계약종별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주택용전력과 일반용(갑)저압의 요금 비교 :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
        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함
 ○ 상가 천정에 도시가스배관이 각 점포별(14개소)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분담금 및 상가 내부의
    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삼천리 도시가스(☎ 032-834-3002)에 문의
    바라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처 주택분양팀  TEL 032)260-5132, 5136  /  FAX 032)260-5149


201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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