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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2) 10블록 웰카운티 대지권이전등기 안내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3월 14일(월)
  • 조회수
    23631
  • 공지사항
    분양
  • 전화번호
    032-260-5133~7

논현(2) 10블록 웰카운티 대지권이전등기 안내

인천 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분양주택 및 상가 공유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소유권 이전대상 : 인천 논현(2) 10블록 별빛마을웰카운티 분양아파트 및 상가
󰊲 등기의 종류 : 공유대지 소유권이전(구분건물표시변경) 등기
󰊳 등기신청
  ① 신청자격 : 건물등기부등본상 현재의 소유자
  ② 등기신청 의무기간 : 우리 공사의 소유권이전 등기일(2011년 3월 14일 예정)로부터 60일 이내
    ※ 우리 공사에 등기신청 후 등기서류의 등기소 접수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등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① 등기위임장 2부(대법원 서식)    ②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 ․ 초본 1부
  ④ 도장 및 신분증
    ※ 등기소 제출 구비서류 등은 수임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당시 대출세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지권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권등기 수임 법무사
  ① 아래의 법무사는 고객님의 등기업무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법무사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법무사
  ② 고객님께서 직접 법무사를 선정하여 등기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고객님이 직접 등기업무를
      진행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 안내 전화번호
  ①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팀(032-260-5133~7) : 등기절차 문의
  ②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370) : 등록세 문의
  ③ 농협 인천중앙지점(032-456-6811), 우리은행 논현지점(032-437-0195) : 추가 근저당권
       설정
    ※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신 세대는 상기 내용의 미전달로 인한 등기의무기간 경과 등으로 소유자
        께서 재산상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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