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공고 제2011-27호
웰카운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고
1. 공급 상가의 표시 및 공급조건
※ 예정가격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문(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입찰후 낙찰가격에 대해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낙찰가격에 더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단지별 예정가격 중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가격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송도 1, 2, 3, 4단지, 청라 17단지 : 토지(70%) + 건물(30%)
- 논현 10단지 : 토지(90%) + 건물(10%)
2. 신청자격 및 분양방법
- 신청자격 : 자격제한 없음 (1인 2호 이상 신청가능)
※ 2인 이상이 계약체결 희망 동·호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신청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3.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4. 계약체결기간 및 대금납부조건
- 잔금은 5년 이내 분할(매월) 납부도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하며, 할부이율은
연5.2%를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아래 은행계좌에
계약자 명의로 입금 후 전화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공 통>
○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금회 분양하는 상가는 분양예정가격을 일부 인하하여 재분양하는 상가로 현재 입점가능한 상가이며,
추가시설이나 수선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사전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계약)하시기
바라며 현 입점자들의 공용부분 무단점유, 상가 구조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입찰신청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우리공사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
의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금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자기 책임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가전자입찰유의서, 관계도면,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면등에 표시된 상가주변 현황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제한사항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찰 및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수·점포면적·분양가격 등은 우리공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되지 않은 분들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전자입찰시 신청자가 입력한 환불계좌로 낙찰일로
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불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분양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만큼
우리공사에서 정한 이자율(연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14%)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 시는 입점하실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통일
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가에는 냉·난방 시설물이 없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별도로 냉ㆍ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송도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점포별 수도 및 전기요금은 상가자치기구에서 관리 및 분납됩니다.
○ 시설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본 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을 기준하며, 주택법에 따른 시설별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합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세 환급 가능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통상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안내로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잔금의 분할상환조건 계약일 경우 유의사항
- 잔금은 최장 5년까지 매월 분할상환이 가능함
- 매월 납부약정 상환금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및 기 납부 중도금의 50% 이상 미납시 계약 해제 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계약금(부가세 제외금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잔금(월상환금) 조기상환 및 일부 추가 납부시에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 상환금 납부
지연시 해당금액에 연체요율(연14%)을 적용한 연체료가 별도 부과됨
- 해당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점포의 무단 임대차가 금지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우리공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계약해제될 수 있음
(단,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비속 까지는 허용됨)
- 본 유의사항 외 계약시 별도의 계약특약 및 제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송도 1단지>
○ 상가는 101동 102동 아파트 건물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과 118동 지하1층에 있고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내부는 데크층 주차장
으로 이용)
○ 상가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주차는 아파트 자동차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하여 단지 데크층 하부에 주차하여야 함
○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층부 주거세대에 불편(소음, 음식 냄새 등)
을 초래하는 업종 운영시에는 입주민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외부환기구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은
송도1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상가번영회측과 입점자가 협의하여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는 근생시설용 주배관 및 밸브가 상가 좌·우측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사(삼천리 도시가스)와 별도의 계약후 가스배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급수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가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송도 2단지>
○ 상가는 212동 아파트 건물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에 있으며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내부는 1층 주차장으로 이용)
○ 별도의 상가 전용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함
○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층부 주거세대에 불편(소음, 음식 냄새 등)
을 초래하는 업종 운영시에는 입주민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외부환기구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은
송도2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상가번영회측과 입점자가 협의하여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송도 3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5대)은 아파트 301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좌측에 위치하며, 상가용
화장실은 상가 6호와 7호 사이에 있습니다.
○ 화장실의 급수 및 난방 등의 사용량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시설관리 및 비용
처리 등은 상가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점포별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14kw이나, 입점 후 필요
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 업체(삼천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 불가함
○ 3단지 웰카운티 상가 상층에 아파트세대 생활시설이 있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
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환기구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송도웰카운티 3단지는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외국인전용임대 포함)아파트이며,
총515세대입니다.
<송도 4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평면도기준 1호 점포 우측에 위치하고, 상가용 화장실은 전용주차장
우측에 위치합니다.
○ 상가의 점포별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5kw이나,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 업체(삼천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이 불가합니다.
○ 4단지 웰카운티 상가 상층에 아파트세대 생활시설이 있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 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청라 17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상가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우측에 위치하며, 추후 상가전용
주차대수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 및 공용화장실의 급수 사용량 측정 등 시설관리, 운영 및 비용 산정등은 입점자(혹은 소유자)
가 상가 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주전 전기,도시 가스,수도등 사용량, 각 점포 배수
설비위치에 대한 부분은 관계자와 확인후 입주이후 부터의 사용량을 계산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미확인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상가 건물 2층의 옥상정원(조경공간)은 9개 점포의 공유부로서 지속적으로 공동관리 되어져야함.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 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인천도시가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현 10단지>
○ 상가용 화장실은 1003동 주민회의실 좌측[1015동(근린생활시설-1)1호] 위가 상가용화장실 임.
○ 상가화장실용 급수,급탕,난방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이 검침되며 비용은 상가
관리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가 주차대수는 전체상가에 15대가 배정되어 있으며,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급수는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
배관은 설치가 되어 있음.
○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점포별로 단상 5kw이며,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종별은 주택용전력으로 신청되어 있으니,
아래의 전기사용량에 유의하여 한전에 계약종별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주택용전력과 일반용(갑)저압의 요금 비교 :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함
○ 상가 천정에 도시가스배관이 각 점포별(14개소)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분담금 및 상가 내부의 시설
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삼천리 도시가스(☎ 032-834-3002)에 문의 바라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분양안내
분양처 (주택분양팀) TEL 032-260-5132, 5136 / FAX 032-260-5149
2011. 03. 0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