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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 입찰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2월 9일(수)
  • 조회수
    17728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13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1-13호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 입찰 공고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매각(권리의무승계)은 최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과 매매계약 체결(‘09. 4. 23)하여 대금 납부중인 토지로서,

❖ 경제청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이 매수자 앞으로 권리의무승계되어, 우리公社와 “권리
     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토지
   가. 토지현황
  토지현황
   ❖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입찰제

   나. 지구단위계획
     ○ 용적율 : 200% 이내            ○ 건폐율 : 40% 이내
     ○ 최고높이 : 130M 이내
       ※ 기타 참고용 자료는 지구단위계획 참조
     ○ 기타사항
       -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RC-1)는
         수용호수(세대) 953세대를 초과할 수 없으며,

       - 공동주택의 평균평형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율 등  지구단위
         계획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평형 규제없이 배치·건설할 수 있음.


2.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찰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로 고지 및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부동산청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iudc.co.kr)
        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은행은 신한은행이며, 계좌번호는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계좌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
        시간 경과로 입찰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일반사항
    ① 신청은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udc.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우편,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함
    ② 부동산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함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차단됨)
    ③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유료)를 소지하셔야 합니다.(이미 은행 등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절차
    ④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포함된 공동
        사업협약서(계약서)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협약서 제출시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수 있음(각 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나.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①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유효합니다.
   ② 동일금액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되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①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 금액은 입찰
         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나.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②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다. 반환
     ① 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음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법인은 법인명)로 개찰일  익일(은행영업일 기준)부터 5일 이내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음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납부조건
   ❖ 납부액은 총 매매대금의 비율이며, 총 매매대금중 우리公社 제비용(금융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음.
   ❖ 투찰금액에 따른 증액된 계약금액은 잔금에서 비율 조정되어 납부

    나. 선납할인의 적용
     ① 대납 납부중 중도금, 잔금을 납부예정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기일만큼 연 5%의 이율로
         선납할인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할인중 잔금 36,424,048천원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제청이 요청하여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납기일만큼 연 4%의 이율로 선납할인이
         적용됩니다.

    다. 지연손해금의 지급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 007 - 510837 예금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계약금 이외 대금납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따라 납부


8.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① 대금납부 완료후 사용 가능하며, 공사용 가설진입로 개설 등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진행
         하여야 함.
     ② 대금납부 완납전 토지사용 허용(지급 보증 제출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나. 소유권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
         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계약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하기로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입찰신청전에 신문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나.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문화재시굴조사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획지형상) 등이 일부 변경 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함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
        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
        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함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평면도 등)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
        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마. 매수인은 해당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함
   바. 목적용지와 접해있는 공립학교 4개소(초2, 중1, 고1)의 학교용지 및 시설물의 설치는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처 주택분양팀( 032-260-5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2. 1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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