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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작성일
- 2011년 1월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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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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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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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260-5575~557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1-7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호(2010.05.26)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2010.11.15)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ㆍ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사업 구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다. 사업 면적 : 840,907㎡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마. 사업 기간 : 2010년5월26일 ~ 2015년12월31일
2. 보상대상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호(2010.05.26)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2010.11.15)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가. 토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 기재)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개별통지 예정이며 동 조서는 아래 장소에서 열람기간동안
열람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1.01.31.(월) ~ 2011.02.18.(금)(10:00~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옥 본관 1층 ☎ 032)260-56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번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 032)453-2950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이의신청 방법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본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www.iudc.c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보상처 보상2팀으로 등기우편 제출
(등기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럭 4로트 토성빌딩 6층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보상처 보상2팀)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2011년 3월 이후)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
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중복추천 불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지인은 전액 현금
으로 보상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2010.05.26.) 1년 전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합니다.(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다. 개인별 보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대토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소유
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으로 받을 토지보상금(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금은 제외)대신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 기타지역 60㎡, 상업․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경합 시 현지 주민 중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부여)
나. 대토보상방법
- 신청방법 :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용으로 공급 결정한 대상
토지별 대토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기간 내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공급 시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공사로 소유권 이전
다. 대토보상 대상토지
- 대상토지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최대 990㎡, 1세대 1필지), 일반상업용지(최대 1,100㎡),
업무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 대상토지의 가격 : 일반 분양가격(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받는 토지의 면적(㎡)=(총토지보상금액-현금-채권금액)/㎡당 조성토지 공급가격
- 1인 1필지 원칙,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위치․면적․ 금액 등은 추후 대토공급 시 확정
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공급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
(상속제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를 적용하여
지급)
마.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 경과 시, 토지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으로 인한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등의 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 등에 의해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
※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요청 시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및 인․ 허가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
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 등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
대로 보상합니다.
라. 토지․ 지장물 등의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보상처 보상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 채권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처 보상2팀 [☎ 032)260-5610,
032)260-5575~55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내역(괄호 안은 분할 전 지번임)


2011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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