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수의 계약 공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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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178호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수의 계약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세부 내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http://www.iudc.co.kr 공지 및 공고】
2. 공급일정 및 장소
※ 수의계약 기한은 공급여건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의계약 대상용지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본사 단지분양팀에서만 신청접수 및 계약
체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인터넷신청 절차 없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로 신청자격의 제한은 없음.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계약 및 1인이 2필지이상 계약 가능
나.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개시 시점 : 수의계약 개시 시점(2010.12.20 오전 10시)에 동일 필지에 2인 이상의
매입신청(개시일 10:00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개시 이후부터 수의계약 종료시까지 : 수의계약 기간 중 동일한 날에 계약금 입금자 및 계약
장소 방문자 가 있을 경우 계약금 입금 시간을 우선합니다. (계약금 입금확인증 지참)
4.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5.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납부계좌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다름)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가능일, 면적
정산일, 토지사용승낙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1.3.31에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나 조성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
된 후(2011.12말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③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7.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공고문(공사홈페이지 공지 및 공고),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공급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
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건축물공사를 위한 임시전력, 임시수도
시설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시에는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 에너지 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합), 건축관련법규,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공급공고일 이후 상기내용 및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지구
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⑧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⑨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일(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납부시 마다)로부터 30일
이내 인천시 서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⑪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⑫ 단지 내 지장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공사는 2011.12말(조성공사 준공시까지) 완료예정입니다.
13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15 관계법령·조례 등에 의거 부담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17 동 용지는 주변지형에 맞춰 대지 경사가 결정되어 조성되었으므로 반드시 현장답사 및 관계도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행위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분양처 (032-260-5860)
※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14번지 경서국민임대 현장사무소(032-260-5463)
2010. 12. 2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