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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재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11월 26일(금)
  • 조회수
    16715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13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0-173호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재공고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매각(권리의무승계)은 최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이하“경제청)과 매매계약 체결(‘09. 4. 23)하여 대금 납부중인 토지로서,
❖ 경제청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이 매수자 앞으로 권리의무승계되어, 우리公社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토지
대상토지
   ❖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입찰제


2.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일정 및 장소
   ❖ 입찰신청시 부동산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로 고지 및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부동산청약시스템에서 개별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은행은 신한은행이며, 계좌번호는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계좌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입찰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일반사항
    ① 신청은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udc.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우편,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함
    ② 부동산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함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
        과 동시에 자동차단됨)
    ③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유료)를 소지하셔야 합니다.(이미 은행 등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절차
    ④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 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①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유효합니다.
    ② 동일금액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되어 낙찰자가 결정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①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 금액은 입찰
        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나.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②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다. 반환
     ① 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음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법인은 법인명)로 개찰일  익일(은행영업일 기준)부터 5일 이내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음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납부조건
    나.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 007 - 510837 예금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계약금 이외 대금납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따라 납부


8.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매수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추진

   나. 소유권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
         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계약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하기로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입찰신청전에 신문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나.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문화재시굴조사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획지형상) 등이 일부 변경 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함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
        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
        계획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법규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함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평면도 등) 사업지구내의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마. 매수인은 해당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
        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함

     ※ 기타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지원처 건축분양팀(032-260-51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2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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