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0 - 170호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승계)공고
◆「송도 5공구 RC-1 공동주택용지」매각(권리의무승계)은 최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이하“경제청)과 매매계약 체결(‘09. 4. 23)하여 대금 납부중인 토지로서,
◆ 경제청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이 매수자 앞으로 권리의무승계되어, 우리公社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토지
◆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입찰제
2. 공급일정 및 장소
◆ 입찰신청시 부동산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로 고지 및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부동산청약시스템에서 개별 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은행은 신한은행이며, 계좌번호는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계좌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입찰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일반사항
① 신청은 부동산청약시스템(http://buy.iudc.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우편,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함
② 부동산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함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차단됨)
③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유료)를 소지하셔야 합니다.(이미 은행 등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 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①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유효합니다.
② 동일금액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되어 낙찰자가 결정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①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②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됨.
다. 반환
① 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음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법인은 법인명)로 개찰일 익일(은행영업일 기준)부터 5일 이내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음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나.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 - 007 - 510837 예금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계약금 이외 대금납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따라 납부
8.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매수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추진
나. 소유권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계약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하기로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입찰신청전에 신문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나.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문화재시굴조사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세대수, 용적률,
면적, 획지형상) 등이 일부 변경 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함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
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
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함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평면도 등) 사업지구내의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마. 매수인은 해당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함
※ 기타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지원처 건축분양팀( 032-260-51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1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