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안내
검단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안내
1.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알선수수료 제도의 시행
- 대상자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중개업자
- 대상토지 :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수의계약대상토지(단, 산업시설용지 임대부지는 제외)
- 지급기준 : 붙임 1의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알선수수료 시행 안내문 참조
2. 기계약자 분양알선 장려금 제도의 시행
- 대상자격 :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등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
한 자(단, 법인은 대표자)
- 대상토지 :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수의계약대상토지(단, 산업시설용지 임대부지는 제외)
- 지급기준 : 붙임 3의 기계약자 분양알선장려금 시행 안내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032-260-5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