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구역 분묘개장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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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154호
검단산업단지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구역 분묘개장공고(1차)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99호(2009.12.28)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0호(2010.5.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검단산업단지 ~ 오류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소재)
2. 개장사유 : 검단산업단지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시행
3. 공고기간 : 2010년 10월 15일 ~ 2011년 1월 14일(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지원처 검단사무소 ☎ 032) 260-5552, 5555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4층)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 하여 관계기관[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주민센터 ☎ 032) 560-3265]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검단산업단지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소재한 분묘
(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은 공고기간 이후 신고요령에 따라 접수를 마친 후 우리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연고자(관계자) 자유 개장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매장 또는 화장하며, 안치(10년간)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0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