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공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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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토지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세부 내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udc.co.kr 공지사항】
2. 신청자격
3. 공급일정 및 장소
※ 공동주택용지는 선순위에서 신청된 경우는 후순위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선순위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입찰)신청, 신청예약금(입찰 보증금)납부 및 입찰서 제출은 10:00~16:00 사이에 가능합니다.
※ 상기일정은 부동산청약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차단 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공통사항
① 추첨 및 입찰공급 신청접수는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공고 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② 매입(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⑥ 추첨 및 입찰결과는 추첨 및 입찰 당일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⑦ 추첨 및 입찰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부동산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확인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지연
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나. 추첨공급(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①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리 공사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공동주택용지 1필지는 선 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 순위자 신청이 가능하며, 후
순위자는 신청가능 여부를 부동산청약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매입신청의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④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
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쟁입찰(근린생활시설용지)
① 입찰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자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 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
집니다.
5.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건 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
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 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
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반환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 또는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기준) 이내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
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납부계좌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다름)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합니다.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 가능일, 면적정산일,
토지사용 승낙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1.3.31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성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철탑 철거 포함) 이후 사용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2011.12말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③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9.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특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공급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 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
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건축물공사를 위한 임시 전력, 임시수도시설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시에는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 제영향
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에너지 사용계획서(이행조건포함),관계기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합), 건축 관련법규,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한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공급공고일 이후 상기내용 및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
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
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⑧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⑨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일(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납부시 마다)로부터 30일
이내 인천시 서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⑪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
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⑫ 단지 내 지장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공사는 2011.12말(조성공사 준공시까지) 완료예정입니다.
⑬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⑭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
하여야 합니다.
⑮ 관계법령ㆍ조례 등에 의거 부담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17 동 용지는 주변지형에 맞춰 대지 경사가 결정되어 조성되었으므로 반드시 현장답사 및 관계도면 등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행위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
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6층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지원처 (032-260-5550)※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14번지 경서국민임대 현장사무소(032-260-5463)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