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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추가편입지역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9월 17일(금)
  • 조회수
    18726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52,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146호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추가편입지역 -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5(2010.2.8)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 추가편입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라. 사업의규모 : 면적 2,250,871㎡(증 47,578㎡)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5호(2010.2.8)로 세목 고시된 토지와 동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등과 권리일체(소재지번 별도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91-2 등 39필지)

 나.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0. 9. 17 (금) ~ 2010.10.12 (화) (15일간)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지원처 검단사무소         ☎ 032)260-5552,555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4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4층)   ☎ 032)560-590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보상시기 : 2010년 10월 ~ 11월중 실시 예정(추후 개별통보 예정)

    감정평가 지연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인이 채권을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채권보상을 실시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협의기간, 보상금,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검단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지구계 분할 측량 및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를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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