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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8월 30일(월)
  • 조회수
    27601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139호

 

주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주택 : 남구 주안6동 924-19 지혜아트빌 2층 201호(1세대)

◇ 모집인원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모집(충원 시까지)

◇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장애인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정은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제1순위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제2순위

    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자활사업 참여확인서(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자)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 3순위 : 1, 2순위 해당자 중 선착순으로 접수

※ 점심시간(12:00~13:00)을 피해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운영팀 ☎ 032) 260 - 5125

 

   ㆍ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 규모, 임대보증금)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매매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0. 8. 3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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