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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웰카운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대금 납부안내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7월 15일(목)
  • 조회수
    27964
  • 공지사항
    분양

▶ 청라웰카운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대금 납부안내

 

 

약정일이 경과되어 연체된 분양대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체료를 문의(☎032-260-5135~8)

    하신후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분양대금 무통장 입금시 : 무통장 입금표상의 CMS란에 아래와같이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02030801(203동801호인경우)

   - 분양대금 인터넷 뱅킹시 : 국민은행>개인뱅킹>이체>즉시이체>중도금이체

     ※ 입금의뢰인이 계약자와 다를경우 '수취인통장표시내용'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추가)확장대금은 중도금이체 메뉴가 아닌 일반 이체(당행/타행이체) 메뉴를 통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료
   - 선납할인 : 분양대금 중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전(2010.07.19까지) 납부시 연5%의 선납할인율이 적용

                      되며, 발코니(추가)확장대금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 체 료 : 약정일 경과 후 분양대금 납부시 연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기간별로 차등)가 부과되며,

                      (분양대금 중 잔금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2010.09.18)부터 연체료 발생)

                      발코니(추가)확장대금은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연체료율

    

  - 잔금 선납을 원하시거나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실 경우 반드시 건축분양팀(☎032-260-5135~8)에

     납부하실 금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2010.07.20 ~ 2010.09.17) 내 잔금 납부시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가 적용되지 않습

      니다.

 

▶ 분양대금 과납세대  
   - 착오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사본,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를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분양팀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과납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사하실 분은 반드시 평일에 일체의 대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 입주지원센터 또는 공사 건축분양팀에서는 일체의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주택을 소유할 경우 계약해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대금 · 발코니(추가) 확장대금 · 관리비선수금 등 일체의 대금을 납부하셔야 키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분양대금 완납과는 별도로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신

         후, 중도금 대출은행이 발행한 대출금 상환 영수증 원본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만 키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과 동일 은행에서 담보대출 전환하신 경우 : 담보대출확인서 제출

        ☞ 중도금 대출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담보대출 전환하신 경우 :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발행

          한 중도금 대출금 완제 영수증 원본 제출

     ※ 대출은행

        • 신한은행(101동,102동,103동,107동( 1층~10층))도시개발공사출장소☎032-463-3311,9265,9266

        • 국민은행(104동,105동,106동,107동(11층~20층))신포동지점(대부계)☎032-761-2011~4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건축분양팀(☎032-260-5135~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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