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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웰카운티 17단지 내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7월 15일(목)
  • 조회수
    30192
  • 공지사항
    분양

인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0 - 123호

 

 

청라웰카운티 17단지 내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1. 공급대상

   - 아래 단지 내 공급대상 상가의 계약방법 등을 정하여 선착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상기 점포 9개호 중 7개호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본 건 수의계약시 공급가격의 조정은 불가하며, 호별 공급가격(계)에 건물부문의 부가가치세액

       (건물가격의 10%)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아래 5. 계약시 구비서류 중 ‘계약금’ 란

        참조)

 

 

2. 수의계약 대상자 및 계약방법

   ○ 대상자   : 자격제한 없음(1인 2개호 신청 가능)

   ○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분양공고 일로부터 계약 체결 가능함)

   ○ 유의사항

      - 아래의 계약장소에서 계약서류 및 계약금을 구비하고 계약에 응하신 분에 한하여 선택권을 부여함

         (단, 2인 이상의 방문시 계약체결 희망 동ㆍ호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상가 계약체결 의향이 있는 분은 방문전 계약이 가능한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3. 계약체결 장소 및 시간

   ○ 우리공사 건축지원처 건축분양팀(본관 1층)  09:30~15:30

    ※16:00 이후 내방객께서는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기한 및 대금납부 조건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시 구비사항(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납부영수증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위임장(서식 공사 제공),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분양금액의 10%)

                                                                                                                             【금액단위 : 원】

   

 

6. 유의사항

   ○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

       의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금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자기 책임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가수의계약유의서, 관계도면,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면등에 표시된 상가주변 현황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제한사항 확인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수·점포면적·분양

       가격 등은 우리공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만큼

       우리공사에서 정한 이자율(연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14%)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 시는 입점할 수 없음)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상가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우측에 위치하며, 추후 상가전용

       주차대수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 및 공용화장실의 급수 사용량 측정 등 시설관리, 운영 및 비용 산정등은 입점자(혹은 소유자)

       가 상가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주전 전기,도시가스,수도등 사용량, 각 점포 배수

       설비 위치에 대한 부분은 관계자와 확인후 입주이후 부터의 사용량을 계산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미확인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상가 건물 2층의 옥상정원(조경공간)은 9개 점포의 공유부로서 지속적으로 공동 관리되어져야 함.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ㆍ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청라지구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

       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안내표지판,화단,쓰레기분리수거함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은 관로수송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 청라지역 집하장 준공후 사용이 가능함(시행사 LH공사)
     - 관로수송 처리대상은 바코드인식 종량제 봉투(예정)에 의한 가연성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임
        [현재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 일반비닐(음식물쓰레기)]
     - 재활용 및 불연성쓰레기는 기존방식인 수거함으로 처리됨
     - 상가용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이용하여야 함.
     - 종량제 봉투는 20리터 이하(일반), 10리터 이하(음식물)의 봉투만을 사용하여야 함(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관련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 상가 내 시설물은 수분양자 소유이며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공용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
     - 상가 내 생활폐기물 시스템은 단지시스템 가동시 사용이 가능함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관련조례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점포별로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14kw이나,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인천도시가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가에는 냉ㆍ난방 시설물이 없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별도로 냉ㆍ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급수는 각 점포별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요금청구서는 개별부과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부과 고지되며, 공용시설(화장실, 복도 등) 공공

       요금은 공동관리하여야 함
   ○ 본 상가는 현재 현장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입점개시 가능일 이전에 준공상태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 최초건축물대장 등록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상가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될 수 있으며, 다른 업종 또는 업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스스로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건축물대장작성 및 건물소유권이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 ~ 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담배소매인지정 등의 영업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세 환급

       가능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가담당(☎032 - 260 - 5134)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숙지

       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수의계약유의서 및 관계도면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udc.co.kr) 공지 및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10.   7.  1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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