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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4월 21일(수)
  • 조회수
    20116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63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08.11)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8호(2009.12.0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나.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라. 사업  면적 : 19,316,013㎡(증 199,785㎡)
  마. 사업  기간 : 2003.8 ~ 2020.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소재지번 별도 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3 등 213필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8호(2009.12.02) 및 제2010-21호(2010.02.04)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권리일체 】

  나. 열람 기간 중 토지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공지 및 공고)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보상분담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산동 일원 소재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나. 운남동 일원 소재 토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0.04.21(수) ~ 2010.05.06(목)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중산동 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 영종사업단 ☎032)745-4165, 416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5층
  ■ 운남동 일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032)260-563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오피스텔 305호   
  다. 이의신청방법
   - 보상분담구역별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제출 또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별 열람 장소로 등기우편 제출
   - 이의신청 양식은 각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5. 보상시기 : 2010. 7월 이후(추후 개별 통지)

    감정평가 지연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금회 보상대상 토지의 보상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용지보상용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르며,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합니다.

       2.(현금+채권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로 시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람한 토지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 영종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 측량,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동

       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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