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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 선착순 임대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4월 6일(화)
  • 조회수
    24641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75호

 

청학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 선착순 임대공고

 

1. 공급대상(총 9개 점포)

                                                                                                                                      (단위 : ㎡)

  

 

2. 공급방법 및 조건

 ○ 공급방법 : 선착순 공모
 ○ 신청점포 : 1점포이상 가능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 : 원)

  

 

3. 신청자격

 ○ 1점포이상 가능하며, 신청인과 같은 세대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신청불가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자

 

4. 추진일정 및 장소

 

  ※ 방문시간은 10 : 00 ~ 17 : 00까지입니다.(점심시간 12 : 00 ~ 13 : 00 제외)

 

5. 구비서류 및 지참물

 

 

6. 대금 납부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첨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된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

     니다.
 ○ 업종의 인·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입점 후 우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260-51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

     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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