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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카운티 3단지 내 상가 재입찰(2차)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4월 2일(금)
  • 조회수
    24142
  • 공지사항
    분양
  • 전화번호
    032-260-5132~7

인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10 - 73호

 

송도웰카운티 3단지 내 상가 재입찰(2차)공고

 

1. 분양(입찰)대상

  

  ※ 상기 점포 중 2호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금회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첨부한 팜플랫의 내용중

      분양공고는 본입찰과 관계 없음
  ※ 예정가격은 토지부분(70%)과 건물부문(30%, 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입찰후 낙찰가격에 대      해 토지가격(70%)과 건물가격(30%)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낙찰가격에 더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2. 분양대상자 및 결정방법

   ○ 분양대상자 : 신청자격 제한없음(1인 2개 이상 신청 가능)  
      - 하나의 입찰보증금으로 두 개 이상 입찰 불가(※각 호별 입찰보증금 납부시 2개 이상 입찰 가능)
   ○ 결정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인터넷 전자입찰)
      -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유효합니다.
  ※ 입찰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들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이오니, 입찰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 불가함

   ○ 3단지 웰카운티 상가 상층에 아파트세대 생활시설이 있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외부환기 및 소음발생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예: 치킨집,중국집,분식점, 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정 및 장소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점포의 경우 재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계약체결기한 및 대금납부조건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시 구비사항(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유의사항

   ○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가전자입찰유의서, 관계도면(안내팜플렛 포함),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팜플렛에 표시된 상가주변 현황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

      므로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제한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찰 및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수·

      점포면적·분양가격 등은 우리공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되지 않은 분들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전자입찰시 신청자가 입력한 환불계좌로 낙찰일로부터

      3일(토,공휴일 제외) 후에 환불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분양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만큼

      우리공사에서 정한 이자율(연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14%)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 시는 입점하실 수 없음)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5대)은 아파트 301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좌측에 위치하며, 상가용

      화장실은 상가 6호와 7호 사이에 있습니다.

   ○ 화장실의 급수 및 난방 등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시설관리 및 비용은 상가자치

      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상가

      건물의 지붕은 아파트 생활시설의 일부(공유시설)이므로 독립적 사용 권리가 없습니다.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송도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안내표지판, 화단,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될 수 있습

      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은 관로수송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 관로수송 처리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의한 가연성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임

        [현재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 일반비닐(음식물쓰레기)]

     - 재활용 및 불연성쓰레기는 기존방식인 수거함으로 처리

     - 상가용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20리터 이하의 봉투만을 사용하여야 함(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관련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호수 1호당 투입구 키를 2개 지급하며 추후 분실시 개별구입 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 시설물은 수분양자 소유이며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시어 공용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 생활폐기물 시스템은 단지시스템 가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경 시스템 시험가동완료 후)

   ○ 상가의 점포별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14kw이나,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 업체(삼천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가에는 냉·난방 시설물이 없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별도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급수는 각 점포별 계량기에 의해 검침됩니다.   
   ○ 본 상가는 현재 현장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상가간 구획칸막이가 미설치된 상태이나, 입점

      개시 가능일 이전에 준공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 최초건축물대장 등록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상가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될 수 있으며, 다른 업종 또는 업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스스로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세 환급 가능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을 연체하시는 경우 정해진 납부기한 종료일자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며, 추후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또는 사업자등록 후 체납분을

      납부하는 경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본인 또는 명의변경받은자) 이후로 수정발행

      이 불가합니다.(세금계산서 분실시 원본 재발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안내(☎032 - 260 - 5132~7)로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숙지

      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송도웰카운티 3단지는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외국인전용임대 포함) 아파트이며,
      총 515세대 입니다.
   ○ 상가 전자입찰유의서 및 관계도면(팜플랫)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iudc.co.kr) 공지 및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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