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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3월 29일(월)
  • 조회수
    32017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87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69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1(2006.05.29)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기  준  일 
    ·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2006. 3. 6.(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 세입자대책 기준일 : 2005. 12. 5.(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
    ·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대책 : 2005. 3. 5.(이주대책 기준일 1년 이전)

 

□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 주택 특별공급(비거주 소유자)

 

□ 세입자대책

 

□ 생활대책

 

□ 종교용지 공급

 

□ 저소득층 지원

 

☞ 유의사항

 · 상기 대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함
 · 상기 대책 대상자 선정은 추후 관련서류 등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임
 · 상기 대책은 각각 별도 시행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세부대책 마련 후

   시행 예정임
 · 공동주택 등의 세부적인 공급조건 및 공급가격 등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보상을 받은 자”라 함은 협의보상 또는 수용재결에 의거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함
 · “이주대책용 분양가”라 함은 일반공급가격에서 이주대책용아파트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말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이주한 자”라 함은 수용재결이 아닌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거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주한 자를 말함
 · ‘89. 1. 24.이전 무허가의 인정여부는 무허가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의거 합의된 1인에 대하여 대책 수립하며

   동일인이 사업구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책 수립함  
 · 상기 대책대상자 중 대상자 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동일 대책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대책만을 인정함 
 · 상기 대책과 관련한 대상자 확정시 별도의 대상자확인서 등은 발급되지 아니하며 대상자 확정 후라도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각

   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됨
 · 추후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신청 서류제출 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관련 대책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함 
 · 관련 규정에 따른 분양권(입주권)의 양도 ․ 양수행위가 아닌 불법 양도 ․ 양수행위로 인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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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260-5000
최종수정일자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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