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금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설명회
개최(재개최)가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