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903(2009.7.30)호로 환지계획인가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35 (2010.02.08)호로 지정(변경)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내용등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을 수립코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4조와『도시
개발법』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의거하여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아 래 -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4. 시행 면적 : 2,250,871㎡ (환지대상 : 104,599.7㎡)
5. 공람 기간 : 2010. 03. 12 ~ 2010. 03. 31 09시~18시 (토,일요일 제외)
6. 공람 장소 : 검단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06-3번지
▷ 전화 : 032) 260-5536
7. 관계 서류 : 환지계획 수립기준, 환지계획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등
8. 의견 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9. 기타 사항 :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하지 못한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