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최초 공고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변경 공고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
시기 및 보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5(당초 순번). 보상시기
6(당초 순번). 보상방법 및 절차
※ 1.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2. 위의 당초라 함은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변경공고한 내용입니다.
3. 위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내용과 같습니다.
4. 보상계획 변경공고 내용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공지 및 공고)와 LH 택지
보상정보(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을 참고하시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마전동, 불로동 일원 소재 토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 032)260-5570, 5579~5584, 5586~5591
• 원당동, 당하동 일원 소재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사무소
☎ 032)560-8200, 8208, 8216, 8219, 8220, 8221, 8222, 8226, 8271, 8272
201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