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ㆍ통보된 자 가. 대상자는 필지 지정없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하며, 공유자는 전원이 각각 제출서류 를 구비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대상토지의 결정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지선정 순위추첨을 실시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전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필지중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선택합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단 · 금곡사무소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 대금납부방법(1년 분할 납부) ① 계약보증금: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간동안 매3개월 마다 4회 균등분할(22.5%)납부 나. 선납할인 등 - 약정이자부리: 미납잔대금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가능일,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약정이자(현행 7%)를 부리합니다. - 분할납부시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가능일,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는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가감합 니다. 다. 공급면적 265㎡까지는 조성원가의 80%, 265㎡초과면적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면적 확정에 따른 가격정산은 확정된 조성원가 및 감정가격으로 정산합니다.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0년 7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단지 내 기반시설공급(상수도,하수도 등)은 2010년 7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반시설 공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지구에 연접한 금호마을 경계와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이주자택지의 위치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라.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2010.12.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가. 제3자에 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득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분양신청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 이주 대책 선정요건 등 자격요건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 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 개량내용, 허용잔류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 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⑩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⑪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⑬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⑭ 이주자택지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자 원하는 분은 이주정착금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단ㆍ금곡사무소(032-260-5540) ※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업단지 공사현장사무소(032-260-5530) 2010. 2. 26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공사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