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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4단지 웰카운티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 납부안내문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2월 3일(수)
  • 조회수
    28678
  • 공지사항
    분양

▶ 송도4단지 웰카운티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 납부안내

 

 

▶ 약정일이 경과되어 연체된 분양대금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연체료를 문의

    (☎032-260-5136~8)하신 후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분양대금 무통장 입금시 : 무통장입금표상의 CMS란에 아래와 같이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04030801(403동801호인경우)
   - 분양대금 인터넷 뱅킹시 : 국민은행>개인뱅킹>이체>즉시이체>중도금이체
   ※ 입금의뢰인이 계약자와 다를 경우 '수취인통장표시내용'에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옵션대금 은 중도금이체 메뉴가 아닌 일반 이체(당행/타행이체) 메뉴를 통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료

   - 선납할인 : 분양대금 중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전(2010.02.17까지) 납부시 연4%의 선납할인율

                       적용되며, 옵션대금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 체 료 : 약정일 경과 후 분양대금 납부시 연체 금액에 대하여 연14%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분양대금 중 잔금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10.05.01)부터 연체료가 발생되며,

                       옵션대금은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잔금 선납을 원하시거나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실 경우 반드시 보상처(분양)

     (☎032-260-5136~8)에 납부하실 금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2010.02.18 ~ 2010.04.30) 내 잔금 납부시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적용 없습니다.

 

▶ 분양대금 과납세대

   - 착오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사본,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를 입주지원센터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보상처(분양)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과납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사하실 분은 반드시 평일에 일체의 대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 입주지원센터 또는 공사 보상처(분양)에서는 일체의 분양/옵션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일 경과 후 분양대금 납부시 연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연14%)가 발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분양대금 ․ 옵션대금 ․ 관리비선수금 등 일체의 대금을 납부하셔야 키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분양대금 완납과는 별도로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신

         후, 중도금 대출은행이 발행한 대출금 상환 영수증 원본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만 키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과 동일 은행에서 담보대출 전환하신 경우 : 담보대출확인서 제출
        ☞ 중도금 대출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담보대출 전환하신 경우 :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발행한 중도금 대출금 완제 영수증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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