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선착순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18호
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선착순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
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 위치 : 부평구 부평5동 127-35 다가구주택 1개 호 (지층 101호)
◇ 모집세대 수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며,
금회 입주하지 못한 경우 추후 상기 주택의 공가 발생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공급세대 현황
단위:(원)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단, 현재 동 주택은 부개삼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임대기간 만료
전 퇴거할 수 있음(부개삼이구역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032-505-3359)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 · 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주민번호 모두 표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배우자가 주소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 · 부자 가정/장애인)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 2010. 1. 29(금) 9:00부터 충원 시까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별관 1층 재무처(임대) ☎ 032) 260 - 5125~7
ㆍ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 · 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계약 후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이후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17%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됨.
ㆍ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0. 1. 2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