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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1월 18일(월)
  • 조회수
    28267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8호

 

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

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 위치 : 부평구 부평5동 127-35 다가구주택 1개 호 (지층 101호)

 

 ◇ 모집세대 수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며,

      금회 입주하지 못한 경우 추후 상기 주택의 공가 발생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공급세대 현황

                                                                                                                                      단위:(원)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단, 현재 동 주택은 부개삼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임대기간

        만료전 퇴거할 수 있음(부개삼이구역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032-505-3359)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0. 1.18)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본인과 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 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주민번호 모두 표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배우자가 주소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장애인)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 일정 및 장소

   

    ※ 1순위에서 모집인원 충원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입주자 발표 및 계약일정은 모집인원 충원 시 공사 홈페이지(
www.iudc.co.kr)에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임대파트) ☎ 032) 260 - 5127

 

   · 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이후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17%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됨.

   · 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0. 1. 1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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