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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선착순 임대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1월 13일(수)
  • 조회수
    24971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45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6 호

 

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선착순임대 공고

 

1. 공급대상(총8개 점포)

                                                                                                         (단위 : 원)

  


2. 공급방법 및 조건

 ○ 공급방법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대상으로 선착순 임대계약
 ○ 신청점포 : 1인 1개 점포만 신청가능(단, 연속점포는 제외)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임대완료시 까지

 

3.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인감증명서(법인) 1통(상가임대계약용)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됨)
 ○ 임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및 지참물 : 수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외)이 정하는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

     니다.
 ● 업종의 인·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입점 후 우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032-260-5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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