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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 전세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자격(소득조건) 변동사항 공지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1월 5일(화)
  • 조회수
    30300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5~7

청학 전세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자격(소득조건) 변동사항 공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009-1호 (2009.1.5) 『청학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

공고』에 따라 선착순 입주 신청 접수 중인 청학아파트의 입주자격 중 소득조건을 2009년 기준으로

재공지하오니,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학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한 금액

         으로, 주소 분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

     ※ 전년도(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현재 선착순 접수 현황(2010. 1. 5현재, 38㎡ 기준)

   - 선착순 접수 가능 인원 : 18명

   - 대기자 수 : 59명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문 >> 바로가기

 

○ 문의 : (032)260-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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