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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11월 19일(목)
  • 조회수
    27358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5~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142호

 

부평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주택

 

◇ 모집인원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모집(충원 시까지)
◇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단, 현재 동주택은 부개삼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임대기간

        만료 전 퇴거할 수 있음

         (부개삼이구역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032-505-3359)

 

 - 입주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소득증빙서류 (장애인 신청인의 경우만 해당)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 2009. 11. 20(금) 9:00부터 충원 시까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별관 1층 재무처(임대) ☎ 032) 260 - 5125~7

 

  ㆍ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선착순 신청으로 계약 우선권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로 신청한 예비입주자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ㆍ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 11. 1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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