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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 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10월 21일(수)
  • 조회수
    26917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5~7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123호

 

간석 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주택 : 남동구 간석3동 85-6 태경주택 1층 202호 (1개호)

 

 

◇ 모집인원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모집(충원 시까지)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0.21)현재 인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 · 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쟁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인천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 · 부자 가정/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 3순위 : 1, 2순위 해당자 중 선착순으로 접수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임대) ☎ 032) 260 - 5125~7

 


  ㆍ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선착순 신청으로 계약 우선권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로 신청한 예비입주자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ㆍ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 · 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 10. 2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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