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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웰카운티 3단지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안내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수)
  • 조회수
    31511
  • 공지사항
    일반임대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안내

 

※ 아래 동·호수 추첨 등과 관계된 내용은 예비당첨자에 한정된 것이며, 안내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예비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동·호수 추첨 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90 인천도시개발공사)


② 동·호수 추첨 일시

   (1) 추첨 참석 확인 : 2009년 10월 16일(금) 10:00~12:00(12:00 이후 접수 불가)

       - 동·호수 추첨 참석 확인증 발급
       - 동·호수 추첨 참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
   (2) 동·호수 추첨 : 2009년 10월 16일(금) 13:00 ~
   (3) 본인 순번 도래시 미참석할 경우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자격 박탈됨
      (예비당첨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③ 동·호수 추첨 방법

   (1)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수 추첨(76, 84A, 84B, 84C...순)
   (2) 동·호수 당첨 확인서 발급

 

④ 동·호수 추첨시 구비서류[계약시 구비서류와는 별도임]

   (1) 당첨자 본인 추첨시 : 신분증 및 인장
   (2) 대리인 추첨시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동·호수 추첨 위임용)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추첨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⑤ 계약 일시 : 2009년 10월 16일(금) 13:00 ~ 16:00
   ¤ 상기 계약 일시까지 미계약시 계약자격이 박탈되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⑥ 계약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

    이력’이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동·호수 당첨확인서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등본만으로 세대주기간 및 가점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청약가점제 신청자 추가 확인서류(민영주택만 해당)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부양사실을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 혼인자로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제3자 대리 계약시 상기 구비사항 외 아래 서류 추가 제출
     (당첨자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유의사항    
   ¤ 아래 붙임의 주택형별 미계약 동·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미계약 세대는 부적격자 당첨취소 또는 계약 포기분이며, 일부는 비선호 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선순번 예비 당첨자에게 동·호수 배정이 완료될 경우 후순번 예비당첨자는 계약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정의) 제13호 마목에 의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관리됨.
   ¤ 예비당첨자 계약 후 추후 부적격자(주택소유, 당첨사실, 기타 자격미달 등)로 판명될 경우 계약은

      취소됨.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름

 

그 밖에 문의사항은 송도 웰카운티 3단지 현장 임대상담사무실(1544-6700)으로 문의바랍니다.

 

2009. 10.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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