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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수)
  • 조회수
    22733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78-6000~6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02.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당하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사업  면적 : 11,188천㎡
  마. 사업  기간 : 2009년 ~ 2014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소재지번 별도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번지 등 9,271필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02.06)}로 세목

     고시된 토지 및 권리일체
  나. 금회 보상대상 토지 : 우선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계약 체결된 토지
    1). 우선보상 금액 : 1조 2,000억원 이내(전액 채권보상)
       ※ 다만,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보상
    2). 우선보상 대상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09.2.6)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부재지주 제외)을 필한 자연인 소유 토지와 사업인정고시일(2009.2.6)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소유의 토지.
    3). 금회 협의보상 계약은 우선보상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계약 체결 당시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열람 기간 중 토지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공지 및 공고)와 한국토지주택

       공사 홈페이지(www.LH.or.kr)(고객서비스-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으로 시행하게 되며 보상분담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전동, 불로동 일원 소재 토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
  나. 원당동, 당하동 일원 소재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9.10.14(수) ~ 2009.10.28(수)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마전동, 불로동 일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032)278-6000~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5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4층)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 원당동, 당하동 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032)560-8216~2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록 2-2롯트 원당프라자 6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4층)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다. 이의신청방법
   - 보상분담구역별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제출 또는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별 열람 장소로 등기우편 제출
   - 이의신청 양식은 각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5. 보상시기 : 2009. 12월(추후 개별 통지)

  가. 금회의 우선보상대상 토지 중 미계약 토지와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 별도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금회 우선보상대상 토지의 보상금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7. 대토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금 대신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로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 『건축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

       지역 200㎡, 기타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경합시에는 현지 주민 중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나. 보상금 처리방법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 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
  다. 보상토지의 가격
     일반분양가격(주택용지의 경우 감정가격, 상업용지의 경우 평균낙찰율 등을 이용한 가격)을 원칙

     으로 하며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토지의 면적
   - 보상토지면적(㎡) = (총토지보상액 - 현금 -채권)/㎡당 토지가격
   - 1인당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를  한도로 합니다.
  마. 보상토지의 전매금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은 제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바. 현금보상전환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 토지소유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과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시 현금보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사. 대토보상 신청기간 : 협의보상기간 내
  아.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8.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결과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람한 토지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 측량,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동

       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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