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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 임대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10월 6일(화)
  • 조회수
    24955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45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116호

 

청학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 임대공고

 

1. 공급대상(총 7개 점포)

                                                                                                                               (단위 : ㎡, 원)

 

2. 공급방법 및 조건

 ○ 공급방법 : 일반 공모 및 추첨(2인 이상 신청시 신청번호순으로 추첨)
 ○ 신청점포 : 1인 2개 이상 점포 신청 불가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공급조건

                                                                                                                                     (단위 : 원)

 

3. 신청자격

 ○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같은 세대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신청불가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자

 

4. 추친일정 및 장소

※ 방문시간은 10 : 00 ~ 17 : 00까지입니다.(점심시간 12 : 00 ~ 13 : 00 제외)

 

5. 구비서류 및 지참물

 

6. 대금 납부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첨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된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종의 인 · 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입점 후

    우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 · 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 · 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260-54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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