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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 관련 수정공지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9월 1일(화)
  • 조회수
    32718
  • 공지사항
    일반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 관련 수정공지

 

 

 ○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신문) 및 공급안내책자에 게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신규취업자의 소득입증 제출서류

     

 ○ 송도 웰카운티 3단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게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도 웰카운티 3단지 홈페이지[바로가기]

 

2009년  9월  1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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