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호-110호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366호 (2008. 12.29)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사업시행중인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8493호(2009.7.29)로 환지계획인가를 득하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
하고, 동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 본 공고로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환지의 사용·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수익을 부여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환지예정지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 지구계 및 환지확정 측량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은 우리 공사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아 래 ---
1. 사 업 명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 시행면적 : 2,203,399 ㎡ (환지대상면적: 142,405.2 ㎡)
3. 시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 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공람기간 : 2009년 8월 21일 ~ 2009년 9월 5일(일요일 제외)
(공람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4시)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처
(전화 : 032) 260-5224)
7. 관계서류 :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 환지계획인가서 등
8.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 2009년 9월 7일
9.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