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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평구)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8월 3일(월)
  • 조회수
    30901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105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부평구 부평5동 127-35 다가구주택 1개 호 (1층 202호)

 ※ 모집세대 수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공급세대 현황(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원)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8. 3)현재 사업대상지역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 · 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 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장애인)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 일정 및 장소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팀 ☎ 032) 260 - 5127

 

  ○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 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 8.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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