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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회차 중도금 납부 안내'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7월 13일(월)
  • 조회수
    19083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78-6007~10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회차 중도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2009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간「인천검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 납부기한 : 2009년 7월 30일(목)


○ 납부금액 : ‘계약서’상의 1회차 중도금


○ 납부계좌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8-425650
  ∙ 예 금 주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납부방법 : 계약자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상기계좌에 입금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 기    타
  ∙ 납부약정일 이전 납부 시 선납할인(5%)이 적용되며, 납부약정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사용 가능시기 전에는 지연기간에 1개월 미만은 9.3%, 1개월 이상은

    11.8%,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는 1개월 미만은 11.8%, 1개월 이상은 14.8%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됩니다.


※ 상기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적용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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