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회차 중도금 납부 안내'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회차 중도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2009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간「인천검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 납부기한 : 2009년 7월 30일(목)
○ 납부금액 : ‘계약서’상의 1회차 중도금
○ 납부계좌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8-425650
∙ 예 금 주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납부방법 : 계약자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상기계좌에 입금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 기 타
∙ 납부약정일 이전 납부 시 선납할인(5%)이 적용되며, 납부약정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사용 가능시기 전에는 지연기간에 1개월 미만은 9.3%, 1개월 이상은
11.8%,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는 1개월 미만은 11.8%, 1개월 이상은 14.8%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됩니다.
※ 상기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적용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