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98호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2008.12.29)로 고시된 인천 검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코자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아 래 -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안) 공람·공고 (공람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4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06-3번지 ▷ 전화 : 032) 569-5274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함.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일원
4. 시행 면적 : 2,203,399㎡ (환지대상 : 190,721㎡)
5. 공람 기간 : 2009. 06. 22 ~2009. 07. 07 (일요일 제외)
6. 공람 장소 : 검단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
7. 관계 서류 : 환지계획 수립기준, 환지계획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등
8. 의견 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9. 기타 사항 :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하지 못한 관계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