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 웰카운티 상가(해약분)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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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 82호
논현 웰카운티 상가(해약분)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 본 공고와 붙임의 상가 수의계약유의서 등을 숙지한 후 선착순 수의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계약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논현 10단지 웰카운티 단지내 상가의 공급대상 및 일정등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가격을 협상하는 형태의 계약이 아님)
1.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2)지구 10BL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 내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공급대상 물건 현황 및 공급 방법
○ 상기 각 호별 공급가격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체결함.(단, 공급가격의 조정은 불가함)
주.1) 공급가격은 토지부분(90%)과 건물부분(10%,부가세 별도)의 합계금액으로 함.
2) 호수별 공유대지 지분은 건물 전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3) 1015동 및 1016동 각 상가는 6개의 칸막이가 설계도서 내용 대로 설치되어 있으며(상가평면도 및
내부투시도 참조), 건축물관리대장 및 소유권 보존등기도 설계도서 내용대로 등록되어 있음.
【점포를 2칸 이상 계약체결하여 운영예정인 업종에 맞게 사용(칸막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축
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 신청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비등의 일체 비용은 계약자
본인 부담임】
4) 상가 수의계약유의서,평면도 및 내부투시도 : 『붙임 참조』
5) 상기 공급대상 점포는 기계약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된 물건임.
6) 상기 공급대상에 미포함된 1016동 7호는 기계약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4.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및 유의사항
○ 공급대상자 : 제한 없음(1인 2개이상 계약가능)
○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공급공고일 로부터 계약 체결함)
○ 유의사항
- 아래의 계약 장소에서 계약서류 및 계약금을 완비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함
- 계약이 가능한 동ㆍ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5. 계약체결 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인천도시개발공사 보상처(분양)(별관 1층)
○ 구비 서류
① 계약금(아래 6.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총계약금액의 10%)
【금액단위 : 원】
※납부계좌※
※ 분양팀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한 후 무통장입금증(원본)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③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6.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 공급가격은 토지가격(90%),건물가격(10%)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더하여 계약 체결함.
○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영수증(계산서),건물가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7.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 불가함
8. 대금납부 방법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 부터 납입일 까지 연체
금리(연14%)를 적용한 연체료가 별도 부과되며, 연체료 미납시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선납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대금의 대출알선은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
하여 신청하여야 함)
9. 상가 간판 설치
○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장소 2곳에 지주형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 지주형간판은 높이 2.3m, 가로 0.8m 크기로 설치되며 호별 간판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있음.
○ 설치되는 지주형간판 이외의 다른 부위에 간판의 부착 또는 설치는 불가합니다.
<논현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지주형 간판>
10. 유의사항
○ 우리공사는 계약자가 논현(2)지구 10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상황 확인,
수의계약유의서,상가평면도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장기간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공사는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입주민의 편익증대 등을 고려하여 당공사 규정을 준용, 공급조건의 조정 등
적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상가용 화장실은 1003동 주민회의실 좌측[1015동(근린생활시설-1) 1호의 후면]에 상가용 화장실이
있음.
○ 상가화장실용 급수,급탕,난방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이검침되며 비용은 상가관리
자치규정을 두어 입점자 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가 주차대수는 전체 상가에 15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을 지지 않음.
○ 상가 대지는 아파트 대지와 구분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단지전체 대지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의 지붕은 상가 전용이 아님)
○ 상가의 대지소유권 이전은 택지개발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이후 가능 예정)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개별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통일
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 및 전기는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배관은 천장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
○ 상가 천장에 도시가스 인입배관이 각 점포별(14개소)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분담금 및 상가 내부의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삼천리도시가스(☎032-834-3002)에 문의
바라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 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등록시 상가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1종을 희망하는 분은 관계기관에 개별적으로 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분양)032-260-5133】로 문의 하시기 바랍
니다.
○ 상가 수의계약유의서 및 상가도면 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iudc.co.kr)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09. 6. 1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