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iH알림
  3. 공지사항
페이지 인쇄

송도 4공구 3·4, 청라지구 17 단지 아파트 미술장식품 공모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4월 29일(수)
  • 조회수
    23974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267

공모단위A.jpg 이미지 공모단위A.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공모단위C.jpg 이미지 공모단위C.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공모단위B.jpg 이미지 공모단위B.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09-54 호

 

송도  4공구  3·4, 청라지구 17 단지 아파트 미술장식품 공모공고

 

1. 목    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개발

공사가 시행하는 송도4공구 3·4단지 청라지구 17 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지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2. 사 업 명
   송도  4공구  3·4, 청라지구 17 단지 아파트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개요
   ○ 미술장식품의 종류
     - 환경조형예술물 : 조각, 문주, 상징탑 등
   ○ 사업개요

    

   ※ 사업비는 모든 제세 공과비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응모신청한 자
   나. 공모 단위별 해당사업비 이상의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경험이 있는 자
   다. 응모자는 1개 작품으로 1개 단지 응모가능

        (※ 가, 나, 다 자격사항 동시 충족하여야 함)

 

5. 공모일정

  

   ※ 장소 및 심사일정 등은 공사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신청, 작품접수 시 시간을 엄수하며 공동작업 응모신청자는 공동작업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지정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우리공사가 임의 처분함

 

6. 공모절차 및 안내
   ○ 공모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 의함
   ○ 응모신청 등록을 필한 작가에 한하여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 본인신청시 본인 신분증만, 대리인 신청시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 응모신청 등록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본관 지하 대회의실
   ○ 응모작품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별관 4층 소회의실
   ○ 문의전화 : 032) 260-5267, FAX : 032) 260-5269
   ○ 공사 홈페이지(
http://www.iudc.co.kr)에서 공모에 관한 내용과 첨부파일(공모지침서 및 현장

       설명서, 조경도면 및 설치위치도, 서면질의서 등) 을 볼 수 있음
   ※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음
   ※ 대리접수로 인한 공모취지 이해의 미흡, 응모접수의 오류 등은 배려하지 않음

 

7. 응모작품 제출도서

   ○ 제출도서 작성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작품 공모지침서에 의함
   ○ 제출도서
      ① 도판(판넬) 1매(841×594㎜;A1규격)

      ② 작품설명서 10부(A4규격)
      ③ 가격산출내역서 1부

      ④ 작가경력서  1부(A4규격)
      ⑤ 공모단위별 해당 사업비 이상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확인서 1부
      ⑥ 공모단위별 해당 사업비 이상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서 1부
      ⑦ 서약서 1부

 

8. 기타 및 유의사항
   ○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 응모작품의 도서 제작 등 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당선작가에게는 해당지구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
   ○ 작품도판은 반환 기한내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 저작권 위배시 및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 당선과 설치 이후에도

       계약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짐

 

2009. 4. 29.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