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iH알림
  3. 공지사항
페이지 인쇄

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4월 20일(월)
  • 조회수
    28914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49호

 

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

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주택 : 남동구 간석3동 85-6 태경주택 1층 201호 (1개호)
◇ 모집인원 : 입주자 1세대, 예비입주자 5세대 모집(충원 시까지)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4.20)현재 인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 · 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쟁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인천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단위:(원)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무처(임대) ☎ 032) 260 - 5127
 
◇ 기타사항

  ㆍ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 4. 2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