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16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68호(2007.04.16)로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90,070.2㎡
2. 열람내용
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68호(2007.04.16)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목록과 같으며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기 간 : 2009.02.26 ~ 2009.03.17 (20일간)
나. 장 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처 ☏ 032)260-5163,54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만수동 1090)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032)880-7335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숭의동 131-1)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녹지과 도시정비팀 ☏ 032)760-7517~8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다. 열 람 내 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라.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9년 6월중 실시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보상기준 : 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현지인이 채권을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채권보상)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7.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보상처)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향후 지구계 분할 측량 및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